부모 등이 아파트 중도금을 대신 납부하면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대납받고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신고 권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대납받고 혼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고 권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대납받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 여부 판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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