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거래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내의 유사한 재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홈택스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유사매매시가조회 서비스를 이용
- 해당 아파트 주소지를 입력하여 유사 거래 가액을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해당 아파트의 단지명과 전용면적을 설정
- 계약일 등 상세 조건을 입력하여 실제 거래된 매매가액을 확인
유사 거래 가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이 유사한지 확인
-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거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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