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신고 시 납세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해당 아파트와 면적·위치가 동일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본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보충적 평가방법과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고 신고하려면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 면적·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확인
- 법정 시가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 준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증여 시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근에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 대신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