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승계한다면 부채증명서 등 채무 사실 입증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인적 관계를 증명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시장 거래 가격) 평가 근거 자료를 포함
-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여계약서 사본을 첨부
-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 부채증명서 제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발급받아 제출
- 시가 평가 근거 활용: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확인 후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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