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의 매매내역이 없으면 단지 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인정 범위를 판단하려면
- 시가 인정 사례 확인: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 단지 내 거래 데이터 점검: 면적과 기준시가 등 법령이 정한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유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 아파트의 면적이나 층수 등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평가 기간 내에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감정평가액을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