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물건의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방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6억 원)나 직계존속(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해당 아파트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먼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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