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을 공시가격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평가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파트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에서 정한 2차 평가 방식)인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매매사례가액(시가) | 공시가격(보충적 방법) |
|---|---|---|
| 적용 순위 | 1순위로 우선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액 결정 | 실제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 |
| 적용 요건 | 평가기간 내 거래 사실 존재 | 평가기간 내 시가 정보 부재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거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발생한 거래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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