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전문가의 평가 금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력을 확인
- 추가 공제 신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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