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세의 경우 무상취득(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 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 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도 동일한 기한을 적용
신고 기한을 산정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일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빠르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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