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수증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2개월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 |
| 증여자가 증여일 전후 1년 동안 거래가 없고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거래도 없는 경우 | 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아파트 증여가액을 판단하려면
-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 점검: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 여부를 판단
- 시가 제외 여부 결정: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점검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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