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증여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반면 자산 규모가 크거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여 과세 대상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포함 시 최소 10억 원 보장 | 배우자 6억 원 및 성년 자녀 5천만 원(10년 합산) |
| 세율 구조 |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가급적 일찍 실행
- 증여 인원: 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가치 상승 예상: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 가액으로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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