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시점(잔금 지급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취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본인의 자금출처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는 재산을 취득한 당시의 자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자금출처로 활용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본인이 잔금 지급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자금출처 인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재산 취득 경위를 설명하지 못할 때 증여로 보는 것) 여부는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자의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의 자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법적으로 신고된 결혼) 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상 혼인 관계 확인: 아파트 잔금 지급 시점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 유의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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