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 10명에게 공동 증여 시 각자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있다면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에게 아파트를 공동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공제 금액 확정: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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