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령한 급여를 본인의 자산 형성이나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부모가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생활비 등 부모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제외 가능 |
자녀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면탈(채무 이행을 피하려는 행위)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진행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자녀 명의 계좌의 급여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입증
- 형사 처벌 위험 점검: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 목적의 타인 명의 거래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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