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애인은 법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체 금액이 과세최저한인 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인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애인이 1,000만 원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신고 대상
애인이 40만 원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신고 제외

증여재산공제 대상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애인은 법정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 절차 이행: 이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계인지 확인 후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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