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애인은 법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체 금액이 과세최저한인 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애인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애인이 1,000만 원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애인이 40만 원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신고 제외 |
증여재산공제 대상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애인은 법정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절차 이행: 이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계인지 확인 후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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