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취득가액 증빙 등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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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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