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간 총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간 총 3,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성인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자녀 통장 예치금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결정: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총액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내역 점검: 입금 시점에 증여 신고를 완료하여 이후 발생한 수익을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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