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보험금이 4천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납부 세액 없음) |
|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보험금이 1천만 원인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세 신고: 보험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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