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누나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전달했더라도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증여임이 입증된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의 혼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누나의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누나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전달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자녀의 혼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누나에게 증여한 자금을 누나가 별도의 의사결정으로 동생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 불가 |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한 것과 같다면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 실질을 입증하려면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어머니로부터 누나를 거쳐 자녀에게 자금이 전달된 일련의 흐름을 입증
- 사용 시점 점검: 수령한 자금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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