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상속분 세액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상속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금액과 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 재상속이 일어난 기간을 확인하여 1년 이하 100%부터 매년 10%씩 감소하는 공제율을 확인
-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재상속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이전 상속재산 포함 여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재상속 시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이전 상속세 납부 상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을 당시 상속세를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부과된 재산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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