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 한도액에 미달한다면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10억 원이 일반적인 공제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예금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 등 총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 | 신고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 등 총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과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없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10억 원의 공제 문턱을 넘는지 확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예금이 포함된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예금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고인의 빚이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재산을 팔 때를 대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