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맡겨둔 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어머니가 타인 명의로 맡겨둔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인출된 자금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가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우해당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미해당

상속재산의 범위와 실질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통장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2. 용도 불분명 자금 점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지 증빙 자료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부동산이나 주식도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망 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몇 년 전 내역까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사망 직전에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