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타인 명의로 맡겨둔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인출된 자금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우 | 해당 |
|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실질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통장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 용도 불분명 자금 점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지 증빙 자료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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