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예금·투자 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성인 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딸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 비과세 |
| 어머니가 지원한 생활비를 딸이 실제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 투자나 예금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반드시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지출 내역 관리: 지원받은 자금이 예금, 주식 투자,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실제 소비 지출 내역 관리
- 부양의무 성립 여부 판단: 자녀가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대출금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축의금을 부모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