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재분할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재분할 완료 시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수증자인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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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치기 전에 자녀 명의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해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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