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입금한 전세금을 계약 종료 후 자녀가 돌려받아 본인 자산으로 귀속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어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증여 해당 |
|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했음을 입증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재산을 얻으면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례 공제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정해진 기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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