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로부터 돌려받은 요양원 비용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대신 지불한 요양원 비용을 어머니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채무의 변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대신 낸 비용만큼만 어머니 계좌에서 돌려받은 경우비과세 대상
자녀가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치료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대신 지출한 비용의 변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비용 정산을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하려면

  1. 지출 사실 증빙: 요양원 결제 영수증과 자녀의 카드 결제 내역 보관
  2. 정산 근거 마련: 어머니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지출한 비용과 일치하는지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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