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생전에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미합산 |
| 성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5년 만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점검: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기납부 증여세 공제 확인: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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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사망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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