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10년 이내의 증여분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받아 기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금전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 미포함 |
| 자녀가 받은 금전이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10년 이내) | 포함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익법인 여부 확인: 기부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연재산 증명 서류 구비
-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점검: 해당 금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여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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