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금전은 다른 재산과 달리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금전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어머니가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금전을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한 경우 | 양방향 증여세 부과 위험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당초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금전을 반환하면 반환 행위 자체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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