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금액이 상속세에 합산된 경우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
- 전체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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