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최근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최종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500만 원 계산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15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확정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으려면
- 과거 수증 기록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과거 수증 기록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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