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2,910만 원, 미성년 자녀는 3,492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며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구분과 증여 이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
- 산식은 (과세표준 × 20%) - 1,000,000원
- 성인 기준 산출세액은 (2억 원 × 20%) - 1,000,000원으로 3,000만 원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 가액 합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자진 신고: 신고 기한 내 진행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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