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면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3,000만 원의 평가가액을 입력
- 성년 여부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공제액을 입력
-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증빙 서류 제출: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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