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가 보장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체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괄공제액 5억 원 확인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 적용
-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한도 산출
상속세 공제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확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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