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리는 경우 약 2억 1,739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대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드리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어머니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어머니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무이자 대출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판단: 대여 금액에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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