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친누나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별개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본인이 어머니와 친누나로부터 서로 다른 시점에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어머니와 친누나의 사망으로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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