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금 능력을 초과하여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 그 차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이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와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금 출처 소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됩니다.
주택 공동 명의 취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매매계약서와 신고필증 등을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준비: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주택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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