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와 형님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니와 형님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며, 성인 수증자 기준 어머니 지분은 5,000만 원, 형님 지분은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 주체별 합산 기준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어머니와 형님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의 증여분을 별개로 계산합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에 해당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형님은 기타 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척)으로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별 시가를 확인
  2. 어머니 지분 가액에서 5,000만 원을 차감
  3. 형님 지분 가액에서 1,000만 원을 차감
  4. 각 차감 후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1. 각각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여 총 증여세를 결정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확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부모 증여 합산 확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 증여분과 합산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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