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제외됩니다. 다만 미상환 원금은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빌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돈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돈을 받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 마련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준비
- 상속세 신고 시 합산: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 갚지 않은 대여금을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 온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해당 미상환액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