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상속받을 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언제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 사실을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산정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아버지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2.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3.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진행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택하여 공제액 상향
  •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배우자 상속공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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