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법정 최소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차감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일괄공제 | 5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 |
| 상속세 세율 |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적용 |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공제 합산: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금융재산 추가 공제: 예금 등 순금융재산에 해당한다면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산출: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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