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일반 증여의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 등으로 선택
-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기재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공제액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접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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