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택 전체 가액이 아닌 각 딸이 증여받은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성인인 딸은 1인당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요건 충족 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지분 가액과 공제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딸 둘이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각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시가에 각 딸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
-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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