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계신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일괄공제 후 남은 7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한 7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총 공제 한도가 5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5억 7천만 원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액을 차감
-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7천만 원에서 5억 원을 뺀 7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0%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7천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여 700만 원의 산출세액을 도출
-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상속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장례비용이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므로 관련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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