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5억 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만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실질 납부자 확인: 보험계약자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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