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므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사망 한 달 전 2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2억 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받은 2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 |
상속세 합산 및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및 용도 입증을 준비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사망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2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객관적인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공제액 산정: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5천만 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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