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나, 10년 이내 재상속에 해당한다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 구조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각 단계별 공제 항목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1차 상속 (어머니 사망) | 2차 상속 (아버지 사망) |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배우자가 없으므로 적용 불가 |
| 일괄공제 | 5억 원 적용 | 5억 원 적용 |
| 최소 공제 합계 | 10억 원 적용 | 5억 원 적용 |
| 추가 세액공제 | 해당 사항 없음 | 10년 이내 재상속 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가능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청: 10년 이내 재상속 시 이전 상속세 부과 여부 확인 후 신청
- 상속재산 분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내 실제 분할 사실을 신고
- 공제액 계산: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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