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 상속 시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버지 생존 시 10억 원, 부재 시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면제 가능
아버지가 안 계시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면제 불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상속세 기한 내 신고: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진행
  • 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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