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이고,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투자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입금한 자금을 어머니가 식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입금한 자금을 어머니가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피부양자 생활비 인정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일반적인 사회 인식)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하며, 이를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관리하려면
- 자립 가능 여부: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 실제 사용처 점검: 입금한 자금을 생활비로 즉시 지출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재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누적 송금액 관리: 10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적액을 합산하여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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