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어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면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8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8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없어 어머니가 단독으로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되므로 자녀가 있을 때보다 전체 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 공제액 변동 확인: 자녀가 없는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기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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